업무 사례
등기 | 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필수적인 주무관청 허가 기준과 출연 재산 규모 및 등기 요건을 Q&A로 정리했습니다.
Question.1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사단법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사단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 중심이라면,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가 중심입니다.
사단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이 필수적이지만, 재단법인은 회원이 필요 없고 대신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산의 출연이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됩니다.
설립을 위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Question.2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재산을 얼마나 출연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정해진 법적 하한선은 없으나, 주무관청마다 승인해 주는 최소 출연 재산 기준이 사단법인보다 엄격하고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주무관청은 최소 3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중앙부처의 경우 10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합니다.
출연하는 재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가치 평가 증빙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Question.3
재단법인 설립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 크게 세 단계의 핵심 절차를 연결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행위 및 정관 작성: 출연자가 재산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을 담은 정관을 작성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신청: 목적사업 관할 행정청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재산출연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됩니다.
Question.4
재단을 설립할 때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며 주무관청에서 어떤 점을 보나요?
? 재단법인은 회원이 없으므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이사회 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최소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에서는 임원 간의 관계를 엄격히 심사하는데, 출연자나 특정 이사와 상법 및 공익법인법상 특수관계인(친인척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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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설립은 고액의 자산이 묶이는 중대한 법적 행위인 만큼, 주무관청에서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과 출연 재산의 확실성을 매우 까다롭게 검토합니다.
정관 조항 하나를 소홀히 작성하면 자산 이관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설립 허가 자체가 반려되는 리스크가 존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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